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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상향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상향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활용해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소형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연면적을 기준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급량으로는 원룸형 주택이 26만3291호(73.9%)로 가장 많고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은 각각 7만6130호(21.4%), 1만6485호(4.6%)가 공급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 촉진을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명이 숨지는 등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주택은 도시 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의 형태로 건축될 수 있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부대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외벽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 간 2m이상 이격거리 확보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차 문제를 꼽았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ㆍ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 60㎡ 이하는 0.7대 이상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지만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5~0.6대로 설치기준이 완화돼 있다. 2013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건설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택연면적 기준으로 120㎡당 1대만 설치하면 되도록 규정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주차장 확보기준을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존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구역을 정해 2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며, 동 지구의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단지 내 주차장 부족은 입주자 차량의 진입ㆍ인접도로 내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단지 내 진입을 막아 긴급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파트 수준의 피난 및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물 외벽을 방화자재로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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